[ 개인회생수임료 ]
#파산변호사 #성북구 개인파산 #채무불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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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s !
* 쉽게말하여, 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(보통 최저생계비의 120% ~ 150%가 됩니다)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,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* 개인회생시 영업소득자(자영업자)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.
사업자등록증,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
위 증명서 불가능 시 소득진술서와 보증인 3명 확인서,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명세서,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사본
*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,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(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)를 지급한 후에,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.
*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,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합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5인가구 : 3,213,152
* 은행대출, 신용카드대금,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,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* 변제기간 :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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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9260322
이메일 문의 : byeonggeunim@gmail.com
CPA 활동으로 인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